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7조 (목표수질지점의 수질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한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 및 3대강수계법 시행규칙 관련규정에 따라 목표수질 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변동의 측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은 측정결과가 특이측정값으로 판단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유역을 관리하는 시행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청은 필요시 목표수질 준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질변동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결과를 매분기(4/4분기는 제외한다) 다음달 15일까지 관계 시ㆍ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질변동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결과를 같은 일정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매년도 최종 측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최종측정결과 및 평가결과(특이측정값이 있는 경우 그 원인분석 포함)2. 시행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단위유역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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