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3조 (지방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내 기초자치단체별(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ㆍ군, 도의 시ㆍ군) 할당부하량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초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은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 관할지역의 할당부하량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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