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0조 (지역개발사업 협의사업장 부하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조문 원문

시행청은 제29조에 따라 협의된 지역개발사업의 삭감계획(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이행여부 확인은 이행평가기준 및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 관련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유지관리실적대장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대장을 근거로 하며, 유지관리실적대장 또는 관리ㆍ운영대장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삭감부하량을 인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시행청은 지역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할당받은 배출부하량이 초과된 경우 시행청은 지역개발부하량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시행청은 지역개발사업의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총량관리를 위해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을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청은 기본계획 상 승인된 삭감목표부하량 및 지역개발부하량을 점배출부하량과 비점배출부하량으로 구분하여 사용(또는 삭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잔여량에 한하여 점배출부하량과 비점배출부하량을 전환하여 사용(또는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6 "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점ㆍ비점) 전환기준"에 따라 전환되는 배출부하량을 산정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점ㆍ비점 전환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최종 개발할당 후 점 또는 비점 잔여량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여 더 이상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할당이 어려운 경우2. 최종 삭감이행 후 점 또는 비점 삭감부하량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여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와 시행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에 따라 특대유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산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역개발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시행청은 지역개발부하량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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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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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