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0조 (지역개발사업 협의사업장 부하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제29조에 따라 협의된 지역개발사업의 삭감계획(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이행여부 확인은 이행평가기준 및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 관련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유지관리실적대장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대장을 근거로 하며, 유지관리실적대장 또는 관리ㆍ운영대장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삭감부하량을 인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시행청은 지역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할당받은 배출부하량이 초과된 경우 시행청은 지역개발부하량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오염총량관리지역의 시행청은 지역개발사업의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총량관리를 위해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을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시행청은 기본계획 상 승인된 삭감목표부하량 및 지역개발부하량을 점배출부하량과 비점배출부하량으로 구분하여 사용(또는 삭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잔여량에 한하여 점배출부하량과 비점배출부하량을 전환하여 사용(또는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6 "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점ㆍ비점) 전환기준"에 따라 전환되는 배출부하량을 산정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점ㆍ비점 전환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최종 개발할당 후 점 또는 비점 잔여량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여 더 이상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할당이 어려운 경우2. 최종 삭감이행 후 점 또는 비점 삭감부하량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여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⑥지방환경관서와 시행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에 따라 특대유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산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역개발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시행청은 지역개발부하량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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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점·비점) 전환기준
1. 전환기준 구 분 | 구 분 | 전환기준 | 전환기준 구 분 | 구 분 | 비점 → 점 | 점 → 비점 BOD | 저수기 | 비점×0.15 = 점 | 점÷0.15 = 비점 BOD | 평수기 | - | - T-P | 저수기 | 비점×0.15 = 점 | 점÷0.15 = 비점 T-P | 평수기 | 비점×0.5 =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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