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1조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 오염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관리기준 등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배출부하량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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