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9조 (도선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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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선사는 「선박입출항법」 및 「도선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당일 근무하는 도선사는 도선을 위하여 24시간 대기해야 하며, 선박이 폭주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도선사의 비상연락망을 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함2. 도선사는 관제센터가 도선작업의 지시를 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3. 삭제4. 기상악화로 인하여 도선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선사는 「선박입출항법」 및 「도선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당일 근무하는 도선사는 도선을 위하여 24시간 대기해야 하며, 선박이 폭주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도선사의 비상연락망을 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함2. 도선사는 관제센터가 도선작업의 지시를 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3. 삭제4. 기상악화로 인하여 도선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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