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9조 (도선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선사는 「선박입출항법」「도선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당일 근무하는 도선사는 도선을 위하여 24시간 대기해야 하며, 선박이 폭주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도선사의 비상연락망을 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함2. 도선사는 관제센터가 도선작업의 지시를 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3. 삭제4. 기상악화로 인하여 도선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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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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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