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5조 (하역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두운영회사 또는 하역업체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작업을 시작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 또는 선사(해운대리점)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즉시 선박을 이안ㆍ출항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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