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5조 (하역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두운영회사 또는 하역업체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작업을 시작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해운대리점)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즉시 선박을 이안ㆍ출항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