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8조 (보관 금지화물)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은 장치장에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1. 위험성이 있는 화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 폭발물 등2. 인화성이 강한 화물: 유류 등3. 분진 공해 등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 유연탄ㆍ무연탄, 망간, 콕스, 아연정광, 원목 등4. 그 밖에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화물: 특수강(중량화물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8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1. 하역작업 부진, 선박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하역…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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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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