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8조 (보관 금지화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은 장치장에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1. 위험성이 있는 화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 폭발물 등2. 인화성이 강한 화물: 유류 등3. 분진 공해 등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 유연탄ㆍ무연탄, 망간, 콕스, 아연정광, 원목 등4. 그 밖에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화물: 특수강(중량화물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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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 | 지정수량 유별 | 성질 | 품명 제1류 | 산화성고체 | 1. 아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 50킬로그램 5. 브로민산염류 |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 300킬로그램 7. 아이오딘산염류 | 300킬로그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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