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6조 (선박 입항ㆍ출항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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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동해ㆍ묵호항의 항만구역(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출항하려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박의 입출항 12시간 전에 PORT-MIS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PORT-MIS의 장애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출항 신고를 면제하는 선박은 다음과 같다.1. 동해ㆍ묵호항(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항내 운항선 및 정기연안여객선2. 동해ㆍ묵호항(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을 포함한다)을 정계지로 하는 관공선3. 실습선, 어업지도선, 해양오염방제선 등 국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선박으로 국내에 항해하는 선박4. 그 밖에 청장이 항만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 신고를 면제한 선박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피항(위험물이나 자연재해 등을 피해 운행함) 등으로 긴급히 입출항해야 하는 경우에는 PORT-MIS에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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