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6조 (선박 입항ㆍ출항 등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동해ㆍ묵호항의 항만구역(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출항하려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박의 입출항 12시간 전에 PORT-MIS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PORT-MIS의 장애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출항 신고를 면제하는 선박은 다음과 같다.1. 동해ㆍ묵호항(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항내 운항선 및 정기연안여객선2. 동해ㆍ묵호항(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을 포함한다)을 정계지로 하는 관공선3. 실습선, 어업지도선, 해양오염방제선 등 국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선박으로 국내에 항해하는 선박4. 그 밖에 청장이 항만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 신고를 면제한 선박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피항(위험물이나 자연재해 등을 피해 운행함) 등으로 긴급히 입출항해야 하는 경우에는 PORT-MIS에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8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1. 하역작업 부진, 선박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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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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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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