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1조 (사용료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②검역정박지에서 검역을 마친 선박이 즉시 이동하려고 했으나 검역관 하선 등의 사유로 정박한 선박은 검역을 마친 시점부터 1시간 범위에서 정박료를 면제한다.
③장치장에 장치 후 1개월이 경과된 화물은 장치일수에 따른 화물체화료(선박회사가 컨테이너 화물을 찾아가지 않은 수화인에게 부과하는 추가 비용)를 한꺼번에 산정하여 고지하고, 그 이후에도 1개월마다 정산 고지할 수 있다.
④장치장을 전용사용허가 할 때 그 사용목적이 해상을 통한 화물유통과 관련이 없거나 5일(내항화물의 경우 4일)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장치장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체화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된 선박은 그 계선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규정 제8조 별표 1에 따른 계선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계선기간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된 날부터 그 계선사유가 소멸된 날까지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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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만시설현황
동해항 1. 기본시설 가. 항로 및 선회장 구 분 | 동 해 항 항 로 |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북위 37도 30분 11초, 동경 129도 09분 27초 2. 북위 37도 29분 58초, 동경 129도 10분 43초 3. 북위 37도 29분 58초, 동경 129도 12분 04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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