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1조 (사용료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 제>
②검역정박지에서 검역을 마친 선박이 즉시 이동하려고 했으나 검역관 하선 등의 사유로 정박한 선박은 검역을 마친 시점부터 1시간 범위에서 정박료를 면제한다.
③장치장에 장치 후 1개월이 경과된 화물은 장치일수에 따른 화물체화료(선박회사가 컨테이너 화물을 찾아가지 않은 수화인에게 부과하는 추가 비용)를 한꺼번에 산정하여 고지하고, 그 이후에도 1개월마다 정산 고지할 수 있다.
④장치장을 전용사용허가 할 때 그 사용목적이 해상을 통한 화물유통과 관련이 없거나 5일(내항화물의 경우 4일)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장치장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체화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된 선박은 그 계선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규정 제8조 별표 1에 따른 계선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계선기간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된 날부터 그 계선사유가 소멸된 날까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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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8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1. 하역작업 부진, 선박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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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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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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