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1조 (사용료의 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 제>
검역정박지에서 검역을 마친 선박이 즉시 이동하려고 했으나 검역관 하선 등의 사유로 정박한 선박은 검역을 마친 시점부터 1시간 범위에서 정박료를 면제한다.
장치장에 장치 후 1개월이 경과된 화물은 장치일수에 따른 화물체화료(선박회사가 컨테이너 화물을 찾아가지 않은 수화인에게 부과하는 추가 비용)를 한꺼번에 산정하여 고지하고, 그 이후에도 1개월마다 정산 고지할 수 있다.
장치장을 전용사용허가 할 때 그 사용목적이 해상을 통한 화물유통과 관련이 없거나 5일(내항화물의 경우 4일)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장치장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체화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된 선박은 그 계선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규정 제8조 별표 1에 따른 계선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계선기간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된 날부터 그 계선사유가 소멸된 날까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