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8조 (선박의 계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입출항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고 하거나, 압류 등의 사유로 선박의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장소에 계류해야 한다.
청장은 항만운영 및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선박을 다른 선박의 안전, 접안, 하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계선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선하고 있는 선사(해운대리점, 선박의 소유자, 감수보존업체)는 해당 선박과 주변에 있는 다른 선박 및 시설물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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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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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