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8조 (선박의 계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입출항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고 하거나, 압류 등의 사유로 선박의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장소에 계류해야 한다.
②청장은 항만운영 및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선박을 다른 선박의 안전, 접안, 하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계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선하고 있는 선사(해운대리점, 선박의 소유자, 감수보존업체)는 해당 선박과 주변에 있는 다른 선박 및 시설물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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