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1조 (시설의 유지관리ㆍ보수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 또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청장은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준공한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될 때 무상사용권자에게 해당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의무를 부여하며, 무상사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해당시설과 수도, 전기, 차막이, 계선주 등 해당시설에 부속된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하여 유지보수의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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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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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