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1조 (시설의 유지관리ㆍ보수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 또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 또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청장은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준공한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될 때 무상사용권자에게 해당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의무를 부여하며, 무상사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해당시설과 수도, 전기, 차막이, 계선주 등 해당시설에 부속된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하여 유지보수의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