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동해ㆍ묵호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이하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 고시 및 훈령 등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세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