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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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세칙은 동해ㆍ묵호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이하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동해ㆍ묵호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이하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 고시 및 훈령 등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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