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0조 (급수시설사용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ㆍ묵호항의 선박급수시설은 선박급수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②선박급수시설 사용자는 별표 9에 따른 급수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③청장은 선박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급수시설 사용제한 및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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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급수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준수 사항
1. 선박급수업체는 실제 급수실적이 있는 업체 가운데 자체적으로 선박급수업 공동대표자 1명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자체에서 대표자 선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급수실적이 많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3개월씩 대표를 수행한다. 2. 선박급수업 공동사용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 및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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