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7조 (부두청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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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역업체는 하역작업을 마친 후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동해ㆍ묵호항의 부두(공용도로를 포함한다) 주변청소는 동해항만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라 한다)가 하역업체의 수탁을 받아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역업체는 하역작업을 마친 후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동해ㆍ묵호항의 부두(공용도로를 포함한다) 주변청소는 동해항만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라 한다)가 하역업체의 수탁을 받아 시행한다.
②삭제
③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구역에서 항시 청결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하역업체 또는 화주는 하역작업을 마치거나 장치화물을 반출한 후 화물 찌꺼기 등 폐기물이 부두구역 안에 방치되거나 퇴적되지 않도록 즉시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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