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7조 (부두청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역업체는 하역작업을 마친 후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동해ㆍ묵호항의 부두(공용도로를 포함한다) 주변청소는 동해항만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라 한다)가 하역업체의 수탁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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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구역에서 항시 청결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역업체 또는 화주는 하역작업을 마치거나 장치화물을 반출한 후 화물 찌꺼기 등 폐기물이 부두구역 안에 방치되거나 퇴적되지 않도록 즉시 제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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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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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