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9조 (선석운영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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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선석운영회의는 선석의 공정한 지정을 위하여 항만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석 사용에 경합이 있으면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②선석운영회의는 선석의 공정한 지정을 위하여 항만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석 사용에 경합이 있으면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삭 제>
④선석운영회의는 평일 동해항은 14:00, 묵호항은 13:00에 개최하며, 선석운영회의 참석자와 협의하여 시간 및 장소를 유동적으로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⑤선석운영회의 시작 1시간 전까지 항만시설사용신청을 PORT-MIS에 입력하지 않거나 선석운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선석을 후순위로 지정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기상악화로 인한 긴급 피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선석운영회의에서 결정한 선석 및 정박지 현황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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