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0조 (선석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석 또는 정박지 지정은 부두별 시설능력, 취급화물, 선박입항순서 및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석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선석지정은 선박입항순서에 따르며, 이 경우 선박의 입항시간은 해당 선박의 항계("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을 포함한다) 내 진입시간으로 한다. 다만, 입항순서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사용 순서를 결정한다.1. 해당 선석 수용가능 범위 내 선박2. 해당 선석 최단기간 사용선박3. 야간작업 가능 선박4. 그 밖에 항만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청장은 선석운영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요청을 할 경우 제5조에 따라 중재하거나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동해항 석탄부두에 접안(배를 부두에 붙임)하는 유연탄ㆍ무연탄을 운송하는 선박의 사용 순서는 해당 부두를 사용하는 화주 간에 실시하는 선박접안순위회의에서 결정한다.
청장이 보안사고가 발생한 선박과 발생할 위험이 있는 선박을 보안관계기관이 지정하는 선석에 먼저 접안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선박입출항법」(북한기항선박), 「관세법」(밀수), 「출입국관리법」(무단이탈 또는 밀입ㆍ출국) 등 국내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선박2.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등 국제협약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통보된 선박3. 그 밖에 청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안관계기관에서 통보한 선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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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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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