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0조 (선석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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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석 또는 정박지 지정은 부두별 시설능력, 취급화물, 선박입항순서 및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석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석 또는 정박지 지정은 부두별 시설능력, 취급화물, 선박입항순서 및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석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②선석지정은 선박입항순서에 따르며, 이 경우 선박의 입항시간은 해당 선박의 항계("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을 포함한다) 내 진입시간으로 한다. 다만, 입항순서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사용 순서를 결정한다.1. 해당 선석 수용가능 범위 내 선박2. 해당 선석 최단기간 사용선박3. 야간작업 가능 선박4. 그 밖에 항만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③청장은 선석운영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요청을 할 경우 제5조에 따라 중재하거나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동해항 석탄부두에 접안(배를 부두에 붙임)하는 유연탄ㆍ무연탄을 운송하는 선박의 사용 순서는 해당 부두를 사용하는 화주 간에 실시하는 선박접안순위회의에서 결정한다.
⑤청장이 보안사고가 발생한 선박과 발생할 위험이 있는 선박을 보안관계기관이 지정하는 선석에 먼저 접안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선박입출항법」(북한기항선박), 「관세법」(밀수), 「출입국관리법」(무단이탈 또는 밀입ㆍ출국) 등 국내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선박2.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등 국제협약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통보된 선박3. 그 밖에 청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안관계기관에서 통보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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