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3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항만시설 사용제한, 허가취소ㆍ정지ㆍ변경 및 항만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선박의 이동을 명하거나 선석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입출항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또는 지연신고로 다른 선박의 선석지정 또는 항만시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관제센터 안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선석지정 시간까지 입항하지 않거나 선석 사용허가 종료 또는 취소 후에도 선석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라. 화물집화, 고장, 하역작업 지연 등으로 다른 선박의 접안이나 항만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마.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바. 법 및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법령 또는 이 세칙에 따른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사. 항만운영상 선석의 조정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아. 그 밖에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이 세칙을 위반한 경우2. 항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화물적재차량이 과적하거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시속 30km(「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는 시속 40km)를 초과하여 적발된 경우나. 화물적재차량이 항만 내외의 지역에서 이중덮개를 씌우지 않은 채 운항하다가 적발된 경우다. 화물적재차량이 항만 밖으로 나갈 때 세륜장(바퀴의 먼저나 흙 따위를 씻어내는 곳)을 거치지 않은 경우라. 화물운송차량 하부 또는 적재함 청소가 불량한 경우마. 화물운송차량의 적재함 뒷문을 충돌시켜 소음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경우3. 야적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나. 야적장에 화물을 쌓은 후 덮개를 씌우지 않은 경우(작업을 중단한 경우를 포함한다)다. 삭제라. 야적장에 보관중인 화물을 반출한 후 인력 및 진공청소차를 이용하여 야적장 주변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은 경우마. 야적장 사용시 화물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항만질서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함께 운전자도 항만 출입을 제한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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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8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1. 하역작업 부진, 선박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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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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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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