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3조 (하역작업 중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역업체가 하역작업 중 선박 덮개판(hatch cover)을 부두에 쌓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선박 덮개판을 부두에 쌓아 두는 것은 하역작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며, 에이프런 등 안벽과 인접한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쌓아야 함2. 단위면적당 쌓을 수 있는 중량은 부두별 상재하중(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모서리 받침대의 접지면적 확대 지지판이나 고무패드 또는 타이어를 사용하여 부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함
②하역업체는 하역작업을 위해 각종 장비를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하역작업 및 이동시 단위면적당 하중을 줄일 수 있도록 접지면에 깔판 등을 사용해야 함2. 자체중량 200톤 이상의 대형하역장비는 안벽 법선에서 3미터 이상 벗어난 지역에서 운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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