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5조 (선박의 이동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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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8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1. 하역작업 부진, 선박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하역작업을 할 수 없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2. 태풍내습(태풍이 닥쳐 옴), 해일, 지진해일 등으로 항만시설 또는 선박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하역작업을 마친 후 이동하지 않아 다른 선박의 하역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항만시설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4. 체선을 방지하고 선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박입항순위회의에서 결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8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1. 하역작업 부진, 선박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하역작업을 할 수 없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2. 태풍내습(태풍이 닥쳐 옴), 해일, 지진해일 등으로 항만시설 또는 선박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하역작업을 마친 후 이동하지 않아 다른 선박의 하역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항만시설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4. 체선을 방지하고 선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박입항순위회의에서 결정한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지진해일의 내습 예보발령 시 접안선박은 외해(外海)로 지체 없이 이동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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