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6조 (화물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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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②부두와 야적장의 화물 보관높이는 설계기준(상재하중)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화물의 성격, 보관기간, 부두여건, 안벽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항만의 관리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화주 또는 하역업체는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야적장의 과적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화물에 별표 8에 따른 화물야적 관리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④장치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 규정에 따라 청장에게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 중 임대부두 또는 전용부두 안에 있는 장치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용시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된 화물이 항만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화물의 이동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⑤장치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화물을 보관할 때 밑바닥에 적절한 규격의 깔판을 사용하여 노면의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경량품이거나 깔판의 사용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원목ㆍ드럼 등 흩어지기 쉬운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부두 법선(부두가 설치된 거리 방향을 따라 이어진 선)에서 3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화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게 해야 하며, 태풍 등 기상 악화시에도 화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합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⑦야적화물은 반드시 덮개를 덮어 유실 및 날림을 방지해야 한다. 다만, 덮개를 덮을 필요가 없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⑧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위험물질 등은 장치장에 보관할 수 없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표시, 용기(포장), 적재, 검사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⑨부두에서는 설계하중을 초과한 중량물과 하역장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별도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한 하역장비는 예외로 한다.
⑩장치장의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벌크 산화물의 경우 1개월로 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벌크 산화물의 경우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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