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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