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4조 (시설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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