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6조 (선박의 접안ㆍ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사(해운대리점), 도선사 및 항만시설사용자는 지정된 선석에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거나 이안할 수 있는지 미리 주위를 살펴야 하며,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선사(해운대리점)는 선박이 접안ㆍ이안하기 전에 예ㆍ도선 및 줄잡이 업체에 사용예정시간을 알리고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 후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업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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