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9조 (선박의 분뇨 및 오물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에 입항한 모든 선박은 매연, 유류, 폐기물 유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분뇨 및 오물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항만용역업(선박청소업)자가 수거해야 한다.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선박은 정박 또는 접안하기 전에 선내 화장실을 폐쇄하고, 항만용역업(선박청소업)자가 제공하는 오물보관용기 및 이동식 변기를 갖춰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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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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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