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9조 (선박의 분뇨 및 오물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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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에 입항한 모든 선박은 매연, 유류, 폐기물 유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에 입항한 모든 선박은 매연, 유류, 폐기물 유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된 분뇨 및 오물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항만용역업(선박청소업)자가 수거해야 한다.
③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선박은 정박 또는 접안하기 전에 선내 화장실을 폐쇄하고, 항만용역업(선박청소업)자가 제공하는 오물보관용기 및 이동식 변기를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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