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2조 (사용자의 확인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항만시설에 훼손이 발견되면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선사 및 대리점은 선박의 접안ㆍ이안 및 하역작업을 전후하여 해당 부두의 방충재, 차막이, 노면 이외의 주변 항만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의 훼손을 발견한 경우에는 파손규모 및 원인을 파악하여 행위자에게 확인서 징구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항만구역의 사유 시설물은 시설주가 수시로 도색 등 유지 보수해야 하며, 청장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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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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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