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2조 (사용자의 확인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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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항만시설에 훼손이 발견되면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선사 및 대리점은 선박의 접안ㆍ이안 및 하역작업을 전후하여 해당 부두의 방충재, 차막이, 노면 이외의 주변 항만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의 훼손을 발견한 경우에는 파손규모 및 원인을 파악하여 행위자에게 확인서 징구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항만구역의 사유 시설물은 시설주가 수시로 도색 등 유지 보수해야 하며, 청장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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