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4조 (최소 선원 승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에 입항한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해운대리점)는 재박(在泊) 선박을 즉시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을 항상 대기시켜야 하며, 하선한 선원의 비상연락망을 관리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 또는 선사(해운대리점)는 하역을 마친 후 하선한 선원이 선박으로 돌아오지 않아 출항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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