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8조 (청소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물류협회에서 부두청소 업무를 수행할 경우 화주는 부두청소 요율표에 따른 요금을 물류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소비용은 물류협회와 화주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청장이 항만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