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0조 (예선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두 및 계선시설에 접안ㆍ이안하는 선박은 「동해ㆍ묵호항예선운영세칙」(이하 "예선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②예선 선장이 선박을 예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한다.1. 예인할 선박의 제원2. 예인 시작 및 종료시간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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