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3조 (선석이동시 접안ㆍ정박시간 합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이 항만 내에서 선석(정박지를 포함한다)을 이동하는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선사(해운대리점)가 변경된 경우와 사용료 징수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접안 및 정박시간은 해당 선박이 관제센터에 보고한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도선일지 또는 줄잡이일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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