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7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에이프런 또는 야적장(화물을 임시로 쌓아 두는 곳)에 쌓은 화물은 다른 선박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처로 지체 없이 반출해야 하며, 반출 후에는 즉시 진공청소차를 이용하여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함2.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만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3.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청장에게 보고해야 함4.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 사용 시 청결하게 사용해야 함5. 정박, 수리, 계류 및 급유 중인 선박의 선장은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수칙을 준수해야 함6. 장치화물은 변질되지 않도록 환기, 방역, 해충퇴치, 습기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7. 하역작업 시 화물이나 화물 부스러기 또는 폐기물 등이 해수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당 선박의 측면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8.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하역현장 주변은 살수 차량을 이용하여 물 뿌리기를 해야 함9. 항만에서 하역작업을 하려는 하역업체는 분진공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방진망(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는 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10. 하역장비와 차량을 야적장, 도로 또는 통로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하역안전관리자는 질서유지를 위한 차량통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11. 장치화물은 자연재해 등 내습에 대비하여 받침대를 사용하여 정리ㆍ정돈을 해야 함12. 선박의 접안ㆍ이안 시에는 무전기나 워키토키 등을 사용해야 하며,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13. 항만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음주, 방견(放犬) 등)를 해서는 안 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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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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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