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0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 백신접종축과 미접종축이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록 관리를 실시하며, 기록 관리는 도축 또는 폐사 등 해당가축이 없어질 때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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