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5조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혈청형 H5 또는 H7형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거나 정밀검사 결과 H5형 또는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가 검출되었거나 그 밖의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높은 폐사율 등을 보이는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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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사후관리 등제31조 · 종식 선언제32조 · 종식후속대책제33조 · 가축의 재사육제34조 · 부화장의 영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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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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