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2조 (관리지역ㆍ보호지역의 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ㆍ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관계관 및 시ㆍ군 관계관과 협의를 거쳐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본부장은 방역지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안의 적용대상 동물의 소유자에게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내에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지역ㆍ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든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농장 밖으로의 이동금지 및 보호지역 밖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보호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 다만,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가금과 돼지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되, 보호지역 내 육계의 경우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출하 도축장이 소재한 인접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독ㆍ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인접 시ㆍ도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속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2. 닭ㆍ오리 부화장의 폐쇄 및 보관중인 닭ㆍ오리의 부화란 폐기. 다만, 보호지역 내 닭 부화장의 경우 위험도평가 후 가축방역관 지도ㆍ감독하에 종란의 입고, 부화 및 병아리 반출을 허용할 수 있으며, 보호지역 내 오리 부화장(종오리 농장과 인접한 부화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방역지역 설정 이전에 예찰지역 또는 이동제한 지역 밖에서 반입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험도평가 후 가축방역관 지도ㆍ감독하에 종란의 부화 및 병아리 반출을 허용※ 위험도평가는 임상예찰, 정밀검사(종란을 공급한 농장별 시료를 구분하여 검사),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방역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반출 시 해당 시ㆍ도 밖으로는 반출하지 못함3. 관리지역 내 오리 도축장은 폐쇄. 닭 도축장과 보호지역 내 오리 도축장은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방역대내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만 도축 및 그 생산물 반출 허용. 다만,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의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방역대외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도 검사실시 후 음성이면 도축 및 그 생산물 반출 허용4. 닭ㆍ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는 농장내 매몰 또는 축사내 보관하되, 산란계의 경우 농장내 이동은 허용하고 농장 밖으로의 반출은 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보호지역 또는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이동 허용5. 닭ㆍ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은 폐기하되,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내 살처분 제외가 결정된 농장 및 보호지역의 닭 종란과 식용란은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닭 종란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유효한 소독제로 소독 실시 후 해당 시ㆍ도 내 반출 허용, 식용란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가공되었거나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반출 허용6. 사료ㆍ깔짚ㆍ왕겨는 농장 밖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안에서만 운행하는 사료전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료를 농장내 반입하되,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사료의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등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사료 폐기7. 축사 내ㆍ외부,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실시8. 감수성 동물ㆍ생산물ㆍ사료ㆍ동물약품ㆍ왕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외부ㆍ바닥ㆍ바퀴ㆍ운전석 등 소독후 통행허용. 다만, 닭ㆍ오리 등 감수성 가축의 분뇨 운반차량은 통행을 금지하되,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보호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 받은 닭 분뇨 운반차량은 허용9. 사람에 대하여는 이동통제초소 및 가금류 사육농장 출입시 신발 및 손 소독후 통행허용10. 관리지역내 사료공장의 원료ㆍ사료는 이동제한 조치하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가축방역심의회의의 협의 결과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기11. 보호지역내 사료공장의 원료ㆍ사료는 이동제한 조치하되, 위험도 평가 후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 허용※ 가금용 사료는 검역본부 담당관이 직접 점검 후 생산 및 유통 허용12. 닭ㆍ오리의 분뇨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폐쇄13. 발생지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와 발생농장의 적용대상 동물 또는 오염된 생산물을 급여하는 등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적용대상 동물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는 2주 간격으로 2회 실시하여 항원 양성인 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을 실시하고, 항체만 검출되는 경우에는 방역대 해제와 함께 이동제한 해제, 조사ㆍ연구 필요시에는 검역본부로 이송 조치14. 난좌, 왕겨, 깔짚 등을 생산하는 업체의 원료ㆍ제품에 대하여 일시 이동제한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사람 등에 대한 소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제23조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1.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내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을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2.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조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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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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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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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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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