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8조 (이동제한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역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방역지역의 적용대상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의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적을 적용한 지도를 사용한다.
②발생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통제초소의 운영, 가축의 살처분ㆍ매몰 등 방역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및 군부대의 장에게 방역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4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2. 발생지 및 방역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적용대상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및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서 개별통보 및 공고3. 발생지 및 방역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사람ㆍ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ㆍ출입통제ㆍ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4. 발생농장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5. 발생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출을 자제토록 하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외출을 허용6.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 차량, 적용대상 동물과 그 생산물 및 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조치는 제20조에 따른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지역 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보호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2. 예찰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관리지역ㆍ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⑤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생농장 및 관리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방역관련 공무원을 배치하고, 보호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는 방역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살처분 완료시까지 일일 임상관찰, 오염물건 소독,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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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입식시험전 청소ㆍ소독 등 점검표 □ 농장현황 축산업등록(허가)번호 | 축산업등록(허가)번호 | | | | KAHIS 농장번호 또는 시설번호 | KAHIS 농장번호 또는 시설번호 | KAHIS 농장번호 또는 시설번호 | KAHIS 농장번호 또는 시설번호 | | | 농 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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