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5조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물품, 해외여행자, 수송수단 등에 대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물품별 위험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정밀검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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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조류인플루엔자 예찰제7조 ·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제8조 · 긴급백신 수급ㆍ비축 등제9조 · 백신주 등 선정제10조 · 의심축 발생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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