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1조 (시ㆍ도지사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검역본부장 및 타 시ㆍ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통보2. 검역본부장에게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현지파견 협조요청3.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 설치4.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발생농장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가축의 이동사항ㆍ출입자ㆍ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역 지원 지시5. 시ㆍ도경찰청의 방역통제 인력 지원체계 확인6. 발생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독 등 방역조치 지시 및 현장통제본부ㆍ이동제한 지역의 주요 길목에 이동통제초소 설치 준비 지시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검역본부장 및 타 시ㆍ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통보2. 검역본부장에게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현지파견 협조요청3.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 설치4.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발생농장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가축의 이동사항ㆍ출입자ㆍ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역 지원 지시5. 시ㆍ도경찰청의 방역통제 인력 지원체계 확인6. 발생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독 등 방역조치 지시 및 현장통제본부ㆍ이동제한 지역의 주요 길목에 이동통제초소 설치 준비 지시7. 발생지 및 방역지역내 적용대상 동물의 농가별 사육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