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9조 (살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지체없이 살처분 및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단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 9)를 감안하여 시ㆍ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 관계관 등과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 관계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돼지ㆍ개ㆍ고양이는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및 그 생산물2.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개ㆍ고양이 제외, 관리지역 내 돼지는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및 그 생산물로서 별표 10의 절차에 따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정한 것. 다만, 제2항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육계ㆍ원종계ㆍ순계 농장 및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살처분 제외 대상으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은 농장 중 살처분의 제외가 결정된 농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발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4. 그 밖에 발생농장과 근접거리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진입로 사용, 동일한 분변처리장 이용 등 역학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의심되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살처분 제외가 결정된 농장의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과 사람ㆍ장비ㆍ차량ㆍ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어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살처분 및 폐기 명령 대상에 포함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 결정 시 시ㆍ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 폐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별표 10의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살처분 범위보다 축소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험도를 감안(별표 9)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실사단을 파견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고 현지 실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긴급한 때에는 현지실사단 파견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살처분ㆍ매몰 또는 소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살처분 관련규정ㆍ작업요령ㆍ주의사항ㆍ인체감염예방요령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장구 착용 및 필요한 약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이 가축의 살처분ㆍ매몰 등으로 환축과 접촉 우려가 있는 방역조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한다.1. 만 20세 미만, 만 65세 이상2. 임신부3.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미소지자, 신원확인 및 연락처 확인 불가능자(외국인)4. 38℃ 이상의 고열 등 감기증상이 있는 자5. 폐질환, 심장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증 및 혈색소병증(hemoglobinopathy) 환자로 진단받은 자
⑤발생농장의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의 처리는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발생지 또는 발생지 인접지역에서 매몰 또는 소각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살처분 대상가축을 매몰ㆍ소각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반차량은 운반 전ㆍ후에 차량의 내ㆍ외부를 적정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세척)ㆍ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을 마친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적용대상 동물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및 매몰작업을 위하여 발생지역의 다른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ㆍ관리자, 가축방역,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역학조사 및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시ㆍ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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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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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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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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