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발생농장(제10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사람ㆍ차량의 출입제한 조치2. 발생지 및 방역지역 설정에 대비하여 의사환축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적용대상 동물의 사육현황 조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3. 의사환축의 환축판정을 대비하여 발생지에 현장통제본부를, 해당 시ㆍ군에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4. 가축의 살처분ㆍ매몰 등 현장방역조치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약품 등의 조달계획 수립5.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및 예방조치 계획 수립6.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사람ㆍ차량ㆍ가축등의 이동제한 및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와 기초적인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 등을 위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방역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을 지체 없이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투입하고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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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현 지 조 사 표 1. 출장자 성명 시간 월일 2. 축 주 주소 성명 축사 소재지(축주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 KAHIS 농장번호 또는 시설번호 3. 현지 조사일 : 시간 4. 축종별 사육수수 : 닭 오리 기타 5. 의사환축(축종, 사육형태, 주령, 발생수수, 일자별 폐사수수) 6. 병력, 증상…
1. 초동방역팀 구성 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은 도별로 적정한 초동방역팀을 구성하고, 초동방역팀은 정기적인 교육ㆍ훈련을 통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1.2 각 초동방역팀은 1~3인으로 구성한다. 2. 초동방역팀 교육ㆍ훈련 2.1 초동방역팀은 분기별 1회 이상 초동방역에 필요한 방역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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