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발생농장(제10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사람ㆍ차량의 출입제한 조치2. 발생지 및 방역지역 설정에 대비하여 의사환축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적용대상 동물의 사육현황 조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3. 의사환축의 환축판정을 대비하여 발생지에 현장통제본부를, 해당 시ㆍ군에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4. 가축의 살처분ㆍ매몰 등 현장방역조치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약품 등의 조달계획 수립5.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및 예방조치 계획 수립6.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사람ㆍ차량ㆍ가축등의 이동제한 및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와 기초적인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 등을 위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방역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을 지체 없이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투입하고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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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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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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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