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2조 (종식후속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축의 정밀검사, 발생 시ㆍ군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의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3개월간 이동제한지역 안의 가금류 농장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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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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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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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