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2조 (종식후속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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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축의 정밀검사, 발생 시ㆍ군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축의 정밀검사, 발생 시ㆍ군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의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3개월간 이동제한지역 안의 가금류 농장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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