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4조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ㆍ축산관련단체ㆍ축산농가 등의 역할분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집합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