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4조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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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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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ㆍ축산관련단체ㆍ축산농가 등의 역할분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집합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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