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4조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ㆍ축산관련단체ㆍ축산농가 등의 역할분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집합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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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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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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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4조 ·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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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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