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7조 (발생사실의 공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5조제2호에 따른 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언론매체를 통해 발생사실, 발생장소, 발생경위, 방역조치 개요 등을 알려야 하며,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외교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질병관리청ㆍ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발생지 현장통제본부에 중앙통제관 및 민간전문가를 파견하여 이 요령에 의한 방역지도 및 방역기관ㆍ단체간의 업무조정을 하게 하거나 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을 발생지에 파견하여 방역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축산농가, 축산관련 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방역추진상황ㆍ정부 방역대책ㆍ농가의 방역수칙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제3의 홍보실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요령, 축산물의 안전성, 소독약품의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장은 현장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시ㆍ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는 제3의 홍보실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방역추진 상황 등 홍보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검역본부장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에 따라 환축 발생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