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9조 (백신주 등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긴급백신 접종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백신주 및 비축물량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과적인 백신주 사용을 위해 제1항의 보고를 토대로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등을 통해 비축물량 조정 및 백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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