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6조 (병성감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가축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에서 실시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기간 중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일상적인 병성감정은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수행한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며, 그 지정을 위한 시설ㆍ검사장비ㆍ검사 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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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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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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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