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6조 (병성감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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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가축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가축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에서 실시한다.
③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기간 중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일상적인 병성감정은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수행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며, 그 지정을 위한 시설ㆍ검사장비ㆍ검사 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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