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7조 (긴급백신접종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이동제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만으로 통제가 어려워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검역본부장의 긴급백신접종 건의 등 긴급백신접종이 필요한 상황 발생시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긴급 백신접종 건의시 환축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와 비축중인 백신제조용 항원간의 유전자 상동성검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