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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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에 따른 방역조치 등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돼지는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돼지는 관리지역 내 농장 포함)에서 사육하고 있을 경우 적용된다.1. 닭ㆍ오리ㆍ칠면조ㆍ메추리ㆍ거위ㆍ타조ㆍ꿩ㆍ기러기ㆍ돼지ㆍ개ㆍ고양이 등 가축2.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3. 감수성동물중 현장방역관이 임상증상 등 의심소견을 관찰한 동물4.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동물(이하 "적용대상 동물"이라 한다)의 생산물5. 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시설ㆍ물건ㆍ차량ㆍ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 따른 방역조치 등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돼지는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돼지는 관리지역 내 농장 포함)에서 사육하고 있을 경우 적용된다.1. 닭ㆍ오리ㆍ칠면조ㆍ메추리ㆍ거위ㆍ타조ㆍ꿩ㆍ기러기ㆍ돼지ㆍ개ㆍ고양이 등 가축2.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3. 감수성동물중 현장방역관이 임상증상 등 의심소견을 관찰한 동물4.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동물(이하 "적용대상 동물"이라 한다)의 생산물5. 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시설ㆍ물건ㆍ차량ㆍ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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