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 따른 방역조치 등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돼지는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돼지는 관리지역 내 농장 포함)에서 사육하고 있을 경우 적용된다.1. 닭ㆍ오리ㆍ칠면조ㆍ메추리ㆍ거위ㆍ타조ㆍ꿩ㆍ기러기ㆍ돼지ㆍ개ㆍ고양이 등 가축2.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3. 감수성동물중 현장방역관이 임상증상 등 의심소견을 관찰한 동물4.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동물(이하 "적용대상 동물"이라 한다)의 생산물5. 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시설ㆍ물건ㆍ차량ㆍ사람
2. 조문 관계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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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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