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6조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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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예찰 및 검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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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예찰 및 검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말까지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다음 년도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닭과 오리 판매소ㆍ가든형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관리(이하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제2조에 따른 방역강화관리대상(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 제31조에 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종식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검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검사 계획에 따라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임상검사,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분리 등을 실시하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항원, 항체) 결과 양성인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하여는 의사환축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하고,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가축방역기관 중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H형까지 판정 후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항원, 항체)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제4항에 따른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를 위하여 제2조에 따른 방역강화관리대상(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 및 예찰 등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 방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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