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6조 (고려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행의 조류인플루엔자백신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증상발현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을 완전히 방어할 수는 없어, 방역조치와 병행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백신접종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는 예찰을 통한 조기검출과 환축 또는 의사환축의 신속한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에 예방적 백신접종은 실시하지 않는다.
③제29조에 따른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할 경우, 동 질병의 발생 또는 유행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항체검사로는 백신접종축과 동 질병 감염축을 구분하기 어려워 청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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