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8조 (긴급백신 수급ㆍ비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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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긴급 백신접종에 대비하여 최근 국내 및 주변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형(유전형)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백신제조용 항원을 비축ㆍ보관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축항원으로 백신을 제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긴급 백신접종에 대비하여 최근 국내 및 주변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형(유전형)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백신제조용 항원을 비축ㆍ보관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축항원으로 백신을 제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항원뱅크 구축상황을 점검하여 긴급백신 접종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긴급백신 완제품을 긴급하게 수입할 수 있는 수입경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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