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8조 (공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차단을 위한 긴급백신 결정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법을 정하여 공포한다.1. 접종 시기2. 접종 지역3. 접종 대상가금4. 기타 필요한 사항(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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