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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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방역조치와 검역본부장의 관계관 현지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의사환축의 발생상황ㆍ발생지의 축산업 형태ㆍ지형적 여건ㆍ야생조류 서식실태ㆍ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살처분ㆍ예방접종 실시여부 등 긴급방역조치에 관하여 가축방역심의회에 부의2.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의 설치3. 국방부ㆍ경찰청 및 질병관리청 등에 의사환축 발생사실의 통지와 환축판정시를 대비한 방역인력 지원체계 점검 및 인체감염 방지조치 협조체계 점검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방역조치와 검역본부장의 관계관 현지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의사환축의 발생상황ㆍ발생지의 축산업 형태ㆍ지형적 여건ㆍ야생조류 서식실태ㆍ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살처분ㆍ예방접종 실시여부 등 긴급방역조치에 관하여 가축방역심의회에 부의2.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의 설치3. 국방부ㆍ경찰청 및 질병관리청 등에 의사환축 발생사실의 통지와 환축판정시를 대비한 방역인력 지원체계 점검 및 인체감염 방지조치 협조체계 점검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시ㆍ도 이외의 타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에게 관할지역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임상관찰 등 예찰을 지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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