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방역조치와 검역본부장의 관계관 현지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의사환축의 발생상황ㆍ발생지의 축산업 형태ㆍ지형적 여건ㆍ야생조류 서식실태ㆍ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살처분ㆍ예방접종 실시여부 등 긴급방역조치에 관하여 가축방역심의회에 부의2.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의 설치3. 국방부ㆍ경찰청 및 질병관리청 등에 의사환축 발생사실의 통지와 환축판정시를 대비한 방역인력 지원체계 점검 및 인체감염 방지조치 협조체계 점검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시ㆍ도 이외의 타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에게 관할지역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임상관찰 등 예찰을 지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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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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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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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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